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납부내역(금액과 납부일자) 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자료제출을 동의해주시면, 제출된 자료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기부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본인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에서 기부금을 선택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을 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기본내역은 ‘기관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 유형’은 ‘정치자금기부금’, ‘납입금액’으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