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신당,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정책협약식 맺어

 


진보신당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와 전국요양보호사 협회가 정책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및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이다.

 

진보신당과 두 단체는 노인장기요양체계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공공 노인장기요양기관 확충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실시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실시를 협약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인력 기준 강화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일자리 및 생활 임금 보장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특별법을 19대 국회 전반기에 반드시 제정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첨부 : 협약서


2012년 총대선 정책 요구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혁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

 

 

진보신당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제안한 “2012년 총대선 정책 요구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혁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 정책 공약을 2012년 총대선 기간은 물론 19대 국회와 당의 정치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 실현할 것을 협약합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총대선 기간은 물론 일상 시기에도 진보신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협약합니다.

 

진보신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12년 4월 2일

 

 

1. 노인장기요양체계 공공성 강화

 

-공공 노인장기요양기관 확충
○ 읍면동단위 1개소 공공 재가요양기관, 시군구단위 1개소 공공 시설요양기관 설치
○ 5년 내 공공 노인장기요양기관 30% 이상 확충을 위한 단계적 기획을 제출하고 매년 평가와 계획을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 불법적 유인, 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부과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 패널티 강화
○ 소규모 방문요양기관들의 통폐합을 유도하며,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비영리기관만이 기관 운영하도록 허가 기준 강화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실시
○ 지역별로 적정 장기요양기관 수를 설정. 그 이상의 신설 및 증축 억제
○ 향후 시설 확충 및 신설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민간 기관의 시설 확충 및 신설 요구는 불허함.

 

-노인복지시설 네트워크 강화
○ 읍/면/동 단위 ‘노인돌봄 지역통합기구’ 설치
○ 지역노인보건복지 욕구조사 및 계획, 수요에 맞는 노동력 공급계획 및 자격관리, 케어매니지먼트 수행, 노인권리옹호, 서비스기관평가, 요양보호사 종사자 교육 및 지원, 민간기관 감시 등으로 노인의 돌봄과 요양을 종합 관리 및 지원

 

 

2.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요양서비스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인력 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 1인이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이용자수 수준을 1:4 수준으로 법제화
○ 야간 1인 근무 금지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일자리 및 생활 임금 보장
○ 수가 중 80%이상 직접 인건비 / 1일8시간노동으로 생활임금 보장
○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등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 의무화 하는 법제도 및 행정체계 정비 추진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가이드라인 및 1인 밤 근무 금지, 장시간노동 금지(24시간 12시간 맞교대) 4조 3교대제 8시간노동, 파견금지 유예조항(2013년 6월말까지) 폐지
○ RFID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전면 폐기  

 

-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특별법을 19대 국회 전반기에 반드시 제정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
○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건강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립
○ 요양기관의 장의 의무를 감독하고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설립

 

-요양보호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 정부, 사용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 기초자치구 별 돌봄노동자 쉼터 및 노동인권센터(재활센터) 건립

 


2012년 4월 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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