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이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별 생각 없이 가입을. 했는데
얼마전에 기사를 통해서 정당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등이 나오더라구요
왜 불법이라고 하는건가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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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65조 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이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는 당원도 될 수 없고, 후원회의 회원도 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는 법 해석 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되고 있고,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정치행위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왔던 구습을 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꼴입니다.
당연하게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