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후원당비로 납부한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당비납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23-927951
하나은행 777-910015-09704
우리은행 1005-901-493327
국민은행 816901-04-148849
농협 317-0000-8729-81
예금주 진보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