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토해양부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3일(수) 14:00, 국회 정론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부도에 직면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중 상당수는 임대사업자의 고의성 부도입니다. 이들 부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7만여 세대 20여만 명의 서민들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잘못에 의해 재산권과 주거권을 잃은 채 고통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 시민단체 및 임차인들의 입법청원운동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회피할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정 임대주택법의 첫 적용사례가 울산 북구에 있는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차인들은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이라는 취지에 따라 분양승인을 요청해 행정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으며, 동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2007가합 68096)”을 통해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청구취지의 문제로 ‘각하’와 ‘기각’의 판결을 받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따라 임차인이 승인을 획득한 분양승인이 유효하며, 한국토지신탁(주)에서 발행한 수익권증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이 그 취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관련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액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지침 때문에 경매강행을 통고하여 임차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런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여 3,152세대 1만 2천여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보호 기능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개정 임대주택법에 의한 새로운 문제해결 노력이 뒤따라야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첫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법과 구법에 의한 판례, 관행을 전제로 임대아파트 파산업무를 다루다 보니 많은 시일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모든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임차인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시점을 앞당겨 전국에 산재해 있는 20여만명의 선량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국회와 정부의 뜻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관리 부서에서는 개정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과거의 기계적인 경매를 통한 기금회수방식에서 벗어나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시도를 중단하고 새로운 관리규정을 제정 해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은 고의성 부도를 내고 해외로 잠적한 임대사업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백 억 상당의 고의부도라는 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책임 당사자의 소환을 위해 인터폴에 적색통보를 보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은 개정법률의 첫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주어진 권한과 법률에 의거해 임차인들이 신청한 분양전환 승인을 조속히 승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파산업무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9월 23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문의 : 목영대 조승수의원실 보좌관(02-784-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