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이 위법한 사업이라면 책임자 처벌도 따라야 한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의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따른다. 위법이라면 그 행위가 시작되어야 하고 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함께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고법의 판결은 낙동강 구역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미 이를 피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자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해예방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매우 당연한 논거다.
그러나 한강, 금강 등도 똑같은 사안임에도 국민소송단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것을 생각하면, 부산고법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용기있는 판결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변화 예측 실험 미실시 등 많은 실정법을 위배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부산고법의 판결 역시 협소하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4대강 사업의 다른 불법성과 탈법성들을 부인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된다. 나아가서, 이번 재판은 4대강 사업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국민소송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만든다. 4대강 사업은 국가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 전 국토를 유린한 극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입안과 결정에 관한 모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복원의 방법까지 결정할 가칭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의 주요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위법이 있는데 현행법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면 국회가 특별한 법을 만들면 된다. 19대 총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2012년 2월 13일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