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12월 16일자 답변공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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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대출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임에 따라 익영업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도('09.10월)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권은 그간 과다부과해 온 연체이자를 환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 부과시 양편넣기 관행을 지속해온 은행에 대해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된 내규 및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향후 양편넣기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09.12월)하였으며, 영편넣기와 관련한 연체이자의 환급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관련법률 검토, 환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영업시간 이후 입금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 후 입금된 대출원리금이 당일입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법규 및 대출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시간 이후의 대출원리금 납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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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요구한 내용 중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대출종료자 중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